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8.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9.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0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2. 4. 13:25 경 우울증 또는 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의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내과 제 7 진찰실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진찰실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려 다가 위 병원 의사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현행범인 인수 경위 등) 및 검찰수사보고 (D 병원 1 층 내과 7 진찰실 내부 사진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사본, 검찰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