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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55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명의인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대로 ‘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21. 12. 2. 망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바로 망 Q, R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3인의 망인들이 1 내지 6 토지를 공유하던 중, 1930. 12. 8. 위 Q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Q의 아들인 망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7 토지에 관하여 1949. 9. 21. 망 S, T, U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1. 25. 원고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위 S 지분에 관하여 V 13/120 지분, 피고 D 9/120 지분, W 9/120 지분, 피고 E 9/120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3. 1. 24. 위 W 지분 전부에 관하여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상속관계 위와 같이 1 내지 6 토지는 P, S, R이 각 1/3 지분씩, 7 토지는 T 1/3 지분, U 1/3 지분, V 22/120 지분, 피고 D 9/120 지분, 피고 E 9/120 지분씩 각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바, 위 지분들은 별지 상속과정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

다. 이 사건 종전판결의 경과 (1) 상속분할협의를 통해 S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V는 P, R 및 T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3602, 2011가합5496(독립당사자참가의 소)호로 1 내지 7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V, P, R 및 T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 내지 7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와 종중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 내지 7 토지에 관하여 망 S, P, R, T, U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명의신탁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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