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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73748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고, 그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일 뿐, 망인이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그 명의신탁자를 H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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