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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76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2016. 5. 3. 사망)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던 광명시 E 전 25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아래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해당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 등기소 1981. 6. 18. 접수 제 36404호로 F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보전 권리를 ‘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으로 하여 처분 금 지가 처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12. 16. F과,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원고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F에게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7. 전원 개발사업( 송 전선로 철탑 부지 권원확보사업 )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F 또는 망 D의 상속인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보상금 85,485,050원을 공탁하였다( 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공탁). 피고는 2017. 1. 19. 이 사건 토지에 전기 공작물( 송전선) 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 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라.

관련 사건에서, ‘F 은 원고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고, 명의 신탁자인 원고가 계약 당사자이며, 원고와 F 사이의 명의 신탁관계는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인인 망 D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F은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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