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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145
배임증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배임 증 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P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심의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고 주식회사 L과 광고물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정한 청탁 대가가 아니다.

피고인

A는 P에게 청탁하지 않았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S는 임대차 목적물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가 안건 심의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은 사회 상규나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L이 체결한 광고물 설치공사계약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 수증 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사이 배임 수증 재의 점 ⑴ 피고인 B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 원 심 판단 원심은 M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대내 관계에서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한 경우 M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한다.

② M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 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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