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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노412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는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4,500만 원과 3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마을 공동자금 5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 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A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피고인은 A에게 4,500만 원과 3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나) D에 대한 배임 증 재의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치료비를 모두 지급 받았으나 이를 S 병원에 입금하지 않았을 뿐 치료비 지급을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1. 3. 15. B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A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B의 처 Z으로부터 빌렸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B과 금전을 공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이 A에게 4,5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몰랐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종중의 승인을 받고 소나무를 BA 정원에 이식한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배임 수재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치료비 200만 원과 장모 AM의 치료비 70만 원을 S 병원 행정부 원장 B에게 지급하였다.

치료비를 면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D, B에 대한 배임 수재 및 배임 증 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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