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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8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9. 12. 2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21.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2020. 4. 5. 00:3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과 함께 2020. 4. 6. 01:40 경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아래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4. 7. 00:26 경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3. 9. 01: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충남 부여군 E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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