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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33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출입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주방출입문을 통해 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95,7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5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 시가미상의 간이금고 1개, 오토바이열쇠 1개,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9. 새벽경 부천 원미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 창문을 손괴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주방문을 열고, C은 위 주방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44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10. 03:00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C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을 흔들어 뜯어낸 후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방범창을 통하여 그곳 안에 들어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H, P, Q, R, S, T, E, K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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