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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6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63』 피고인은 2019. 9. 19. 05: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5장, 오천원권 6장, 일천원권 2장 등 합계 82,000원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4』 피고인은 2020. 1. 1. 03:39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식당에서, 주방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운터 쪽으로 가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94』 피고인은 2019. 12. 28. 02:19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H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주방 쪽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음식점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계산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30』 피고인은 2019. 12. 19. 00:0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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