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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3.23 2021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절취 금 85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8. 1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02:00 경 논산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27만 원 및 지갑 2개를 절취하고, 순 번 1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H, E, I, J, G, K, L, M, N, C, O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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