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1.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21:00경 전남 진도군 F건물 1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류 4장 첨부)
1. 수사보고(간통인정정황에 대한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동생 진정서 제출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배우자인 E과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간통에 대한 종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은, 고소인과 수사검사가 자백을 하면 고소를 취하해준다는 약속을 하여 허위로 자백한 사실만 있을 뿐 실제로는 성교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성교행위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실만 있을 뿐 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1)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