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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98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5: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6-2 남영역 삼거리를 삼각지역 쪽에서 숙대

입구역 쪽으로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진행방향 2 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이미 다른 자동차들이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2 차로에 정지 중인 등록 번호판을 알 수 없는 자동차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버스 전용 차로를 운행하던

C(49 세) 운전의 D 버스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진단서 (E), 내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사고 장면 확인), 버스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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