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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2072
기타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22:31 경 숙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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