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2072
기타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22:31 경 숙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22:31 경 숙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