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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3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16 피고 인은 2016. 10. 31.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사설 스포츠 배팅업체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83 피고 인은 E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5:5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9 홍은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중 1 차로( 버스 중앙 차로 )를 홍은 센트 레 빌 방면에서 홍은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버스 전용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70 세) 의 G SJ50R 오토바이 우측 측면을 위 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원위 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고객정보, 거래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2017 고단 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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