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소외 B, C은 피고로부터 F호텔 지하층을 임대하여 ‘D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B, C으로부터 대여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5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4655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84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8310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7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칭하여 ‘제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2) 이후 원고는 추가로, 위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5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11298호로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0,000,0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84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