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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4가합26198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C이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276호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F, G, H은 2012. 10. 29. F이 2011. 7. 21.부터 단독으로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I 소재 J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K)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30. 이 사건 웨딩홀의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F 단독명의에서 원고들과 F, G, H의 공동명의로 정정하였다.

위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업계약서 제1조 [출자의무] 위 당사자들은 J웨딩홀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 지분에 따라 출자한다

(F 35%, H 28%, G 12%, 원고 B 15%, 원고 A 10%). 제3조 [손익배분]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각 지분비율로 배분한다.

제4조[대표]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위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부담 취득한다.

제6조 [계약의 발효] 본 계약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발효한다.

나. 1) 피고 C은 2013. 4. 26.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276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7377호로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피고 D은 2013. 4. 26. F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42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7376호로 별지 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피고 주식회사 우원홀딩스는 2013. 7. 2. F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84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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