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13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대 작성 증서 2013년 제80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대 작성 증서 2013년 제80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66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28173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이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