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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063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4. 10. 주식회사 더월드디엔씨(이하 ‘더월드디엔씨’라 한다)에 부산 연제구 E건물 제10층 제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차임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013.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3. 18. 더월드디엔씨와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 중 2/3는 피고 D이 인수하고 월차임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4. 7. 3. 임차인인 더월드디엔씨의 약정에 기한 해지권의 행사로 2015. 1. 2. 종료되었고, 더월드디엔씨는 2014. 12. 3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7. 4. 더월드디엔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4년 제360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더월드디앤씨가 피고들에 대해 보유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0원 중 52,652,914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68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7. 피고 D에게, 2014. 7. 24. 피고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 B은 2014. 7. 4. 더월드디엔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4년 제361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더월드디앤씨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0원 중 49,001,865원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168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7. 피고 D에게, 2014. 7. 24. 피고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라.

원고

C은 2014. 7. 4. 더월드디엔씨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4년 제362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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