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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8나505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E의 외할아버지인 F은 1917. 10. 1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후 1932. 6. 14.경 사망하였고, E의 어머니인 G이 1984. 7. 19. 사망함에 따라 E을 포함한 G의 자녀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E을 비롯한 공동상속인 간에 2013. 7. 15. 이 사건 토지를 E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E은 미등기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 11. 4. 접수 제99384호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자신의 누나인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 11. 4. 접수 제99387호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피고 D에게 인천지방법원 2014. 10. 29. 접수 제96322호로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서구 H(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뒤, 2006년경 위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그 결과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도 위치하게 되었고(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대지 부분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다. E의 원고에 대한 소송 등 1) E은 2014. 5. 7.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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