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2015.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E은 1989. 6. 28. 광주 서구 F 전 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은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89. 9. 27. 접수 제2031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9,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2014. 7. 1. 피고 B에게 2000. 5. 3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E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7. 2. 26. 접수 제9751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 C은 1998. 3. 10. E으로부터 지급기일 1998. 8. 10.인 액면금 1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았고, 1998. 8.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98카단41228호로 청구금액 1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8. 8. 14.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마.
E은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 3. 31. 접수 제57985호로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E은 2014. 1. 1. 사망하였고, 원고는 E의 재혼녀인 I, 누나인 J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사. H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5. 8. 27. 1순위로 제1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9,900,000원, 2순위로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5,000,000원, 3순위로 H,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C에게 68,805,659원, 1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