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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230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등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0789(본소), 2015가단10621(반소)], 위 1심 법원은 2015. 9. 16. E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한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14. 접수 제872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법무법인 B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4. 접수 제99384호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자신의 누나인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4. 접수 제99387호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 D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0. 29. 접수 제96322호로 채권최고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각각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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