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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011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0. B과, 서울 강남구 C 지상 콘크리트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21.6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400만원(매월 25일 선불 지급), 존속기간을 2011. 7. 25.부터 2013.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1차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D(E회사)’라고 기재한 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6. B과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2층 85.53㎡를, 보증금을 3000만 원, 존속기간을 2011. 7. 25.부터 2013.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과 피고는 ‘1차 임대차계약과 일체의 계약이지만 임차인의 요청으로 층별로 구분계약하는 것이며 1차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B에게 있고 B은 이 사건 전체 건물 중 1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다. 한편, B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1. 8. 26. 설립등기를 마쳤다.

D은 위 회사의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8.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B이 1차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와 B은 2013.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7. 25.부터 2015. 7.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75만 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B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1차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1. 임대차기간의 연장으로 2015. 7. 24.까지로 한다.,

2. 보증금은 오천만원으로 하고 월 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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