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나14110
임차권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2. 11. 28. 소외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4. 10.부터 2016. 4. 9.까지, 보증금을 7억 원, 차임을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는 1차 임대차계약 후 원고의 입주가 2개월 가량 늦어지자 구두로 임대차기간을 2013.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전세금을 7억 원, 존속기간을 2013.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하는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2. 26.경 B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1. 9.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차임과 보증금을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임대차기간 역시 2013. 4. 10.부터 2016. 4.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1차 임대차계약서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되, 다만 임대료,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의 입금은행 계좌만 피고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9.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같은 달 9.까지 임대료 30%를 인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