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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64058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1. 7. 1.경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북동쪽 2 내지 4호 286.78㎡(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B에게 임대차기간을 2011. 7. 1.부터 2016.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0원(= 계약금 25,000,000원 잔금 225,000,000원)으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아래 표(부가세 포함)와 같이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B은 피고에게 2011. 7. 1. 임대차 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다음부터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

). 순번 기간 월 차임 월 관리비 합계(월) 1 2011. 7. 1.~2013. 6. 30. 13,530,000원 1,192,400원 14,722,400원 2 2013. 7. 1.~2015. 6. 30. 14,300,000원 1,192,400원 15,492,400원 3 2015. 7. 1.~2016. 6. 30. 14,850,000원 1,192,400원 16,042,400원 <표> 2) 피고와 B은 2011. 6. 10.경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25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6. 6. 30.까지로, 전세권자를 B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 전세금을 ‘이 사건 전세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7. 8.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C 커피숍(다음부터 ‘이 사건 C 커피숍‘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B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자주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는 5달 동안 차임과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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