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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206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 B, 소외 D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보증금 8,5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8.부터 2018.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그 사업자등록은 D 명의로 2013. 5. 9.경 이루어졌다.

다. 피고 B은 2016년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의 처인 피고 C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보증금 및 월차임으로, 임대차기간 2016. 6. 18.부터 2018.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피고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함). 라.

피고 C 명의로 2016. 7. 1. 새로이 E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 을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 2차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이 실질적인 임차인이고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만 형식적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2018. 4. 17. 기간만료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B과 D이고, 피고 B과 D은 동업으로 E을 운영하였는데 D이 더 이상 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피고 C이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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