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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1246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2017.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인천 남구 C건물 501호 및 5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이다.

나. 빌라전세계약서의 허위 작성 B과 피고 및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D, 계약기간 2011. 7. 3.부터 2013. 7. 3.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2011.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피고, 계약기간 2011. 7. 14.부터 2013. 7. 14.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전세자금 대출 D과 피고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아주캐피탈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아주캐피탈로부터 2011. 7. 12. 위 502호에 관한 전세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1. 7. 25. 위 501호에 관한 전세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7. 12.경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위 5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아주캐피탈, 가입금액 3,500만 원, 보험기간 2011. 7. 12.부터 2012. 7. 14.까지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 피고는 D, B과 공모하여 위 각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아주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4. 4. 24.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노2228)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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