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48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71,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2015. 10. 12. 송달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와 B은 2009. 12. 23. B이 피고로부터 김해시 C 공장용지 2,490㎡(2011. 12. 5. D, E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그 지상 일반철골조 불연판넬지붕 단층공장 900㎡ 및 경량철골조 불연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F 도로 115㎡(2012. 9. 7. G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0.부터 2012. 1. 19.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B은 2012. 1. 20.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B과 피고는 2014. 1. 20.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피고와 B은 2014. 1. 20. 위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800,000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