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8:00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2동 5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6세) 과 다투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입 퇴원 확인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사건에서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