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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2 2016고단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과 2014.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1: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 사택 E의 관사에서 피해 자가 위 E의 관사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을 선고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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