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7고단2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2017 고단 2783] 피고인 B는 2017. 5. 14. 02:0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기숙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G(34 세) 이 자신의 지갑을 보지 못했냐며 물어 본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을 복도로 데리고 나와 빗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고인

A은 위 B가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를 듣고 위 B를 말리려고 나왔다가 피해자 H(52 세) 이 피해자 G을 도와주려고 하자 위 B와 함께 피해자들을 피해자 H의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2018 고단 624] 피고인은 2017. 8. 26. 01:13 경 오산시 I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3 세) 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불상의 행인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응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편의점 뒤쪽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각 1 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2018 고단 756] 피고인은 2017. 1. 19. 01:50 경 구리시 K 3 층에 있는 피해자 L(39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