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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8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사이고, 피해자 B(44 세) 은 D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50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1.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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