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한 사람으로, 평소 동료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호감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 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중순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3. 중순 09:30 경 위 병원 내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캠코더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고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탈의실 내 책장 하단부에 휴대폰을 세워 둔 다음 탈의실에서 나와, 그 후 그 곳에 들어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하의를 탈의한 모습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7:00 경 위 병원 응급실 내 탈의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며 탈의 전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각 확인서, 근무상황 부, 영상 캡 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