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C’ 음식점의 탈의실에서, 자신의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 증 제 1호) 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이를 탈의실에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E( 여, 37세), F( 여, 25) 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0. 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8:05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