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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서울 양천구 B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C’ 음식점의 탈의실에서, 자신의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 증 제 1호) 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이를 탈의실에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E( 여, 37세), F( 여, 25) 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9.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0. 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18:05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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