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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 B’라고 한다) 생산 팀 포장 2 반 과장이고, 피해자 C( 여, 34세), D( 여, 48세), E( 여, 47세) 은 위 회사 직원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가. ㈜B 임시 탈의실 내 촬영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B 임시 탈의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펜 형 몰래 카메라( 길이 15cm )를 설치하고, 피해자 C이 출퇴근 시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B 여자 탈의실 내 촬영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B 여자 탈의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펜 형 몰래 카메라( 길이 15cm )를 설치하고, 피해자 E, D 등이 출퇴근 시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 주거 내 촬영 피고인은 2017. 4. 27. 경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펜 형 몰래 카메라( 길이 15cm )를 설치하고, 피해자 E이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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