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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3고단1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내 상담실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화로 여직원들 몰래 그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2013. 7. 6. 07:45경 위 병원 내 상담실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의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 사이에 끼어놓고 옷을 갈아입으려는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위 상담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게 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에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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