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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교 C 수영강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샤오

이 YI 액션 카메라를 스마트 폰과 연동을 시키면 원거리에서도 스마트 폰을 조작하여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B 학교 C에 개설된 요가 및 필라 테스 강좌를 수강하는 여성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3.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B 학교 C 2 층 요가 실 내 여성 탈의실에서, 그곳에 방치된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샤오

이 YI 액션 카메라의 렌즈를 위치시킨 후 종이가방을 옷걸이에 걸어 두고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시켜 스마트 폰과 카메라를 연결시킨 후 스마트 폰의 촬영 버튼을 눌러 여성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7. 16: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 위 B 학교 C 2 층 필라 테 스실 내 여성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 폰을 조작하여 여성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여성 피해자 E( 여, 58세), F( 여, 36세) 등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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