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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6213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670 (2013.0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535 (2011.09.22)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동물병원이나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도 상당한 점, 양도농지를 포함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3두6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지AA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26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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