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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6. 선고 2012누26670 판결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646 (2012.07.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535 (2011.09.22)

제목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동물병원이나 회사를 운영하였고 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도 상당한 점, 양도농지를 포함해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농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누26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5. 선고 2011구단27646 판결

변론종결

2013. 1. 16.

판결선고

2013. 2. 6.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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