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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두1904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2누2007 (2012.1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256 (2012.04.19)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토지가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1904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염AA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20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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