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대구 일대에서 다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려고 하자 이에 가담하여 C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C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 조사를 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로 마음먹고, 실업주인 C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구 중구 소재 ‘D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및 C은 2013. 9. 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구 중구 E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C은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J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 종업원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게임장에서 대기하는 등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여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나. ‘F오락실’ 및 대구 서구 소재 ‘D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및 C은 2013. 10. 초순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대구 서구 G에 있는 ‘F게임랜드’와 대구 서구 H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C은 ‘아름다운 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단속 상황에 따라 위 2곳의 게임장에 위 게임기를 번갈아 설치함)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