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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3 2015고단11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28.경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E, F, G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F, G는 공동업주로서, 2014. 1. 29.부터 같은 달 30. 22: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 2층 ‘D’ 간판이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4. 초순경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G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는 공동업주로서,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10. 14: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 2층 ‘I’ 간판이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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