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F게임랜드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대구 동구 G, 3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넘버포’ 게임기 20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 합계 60대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H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2015. 2.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추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관리부장이자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단속될 경우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D의 범행에 가담하여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1.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D은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넘버포’ 게임기 20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 합계 60대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