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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8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808』 피고인 A은 B, L 및 C(일명 ‘M’)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B는 2013. 9. 1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대구 중구 N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였으며, 직접 손님들에게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L는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과 B의 부탁에 따라 단속 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매일 19: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게임장에서 손님을 관리하였으며, C은 영업부장으로서 휴대전화로 손님을 유치ㆍ관리하고 영업장부를 관리하였으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2014고단3133』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A, L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A은 2013. 9. 14.경부터 2013. 9. 25.경까지 대구 중구 N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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