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2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일명, ‘D’) E,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0. 2.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대구 달서구 F 2층에 있는 ‘G오락실’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J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에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ㆍ관리하며, 이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E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C는 일당 45만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로 서울, 대구, 포항 등지에서 손님을 유치ㆍ관리하고 영업장부를 기재ㆍ정리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당 25만 원을 받고 손님을 유치하고, 아르바이트생을 지시ㆍ감독하고 가게 안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면 제지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감정결과 회신 사본, 수사보고(A 인지 필요성 보고) 사본, 모바일 분석 보고서 사본, 통신자료 통보 사본, A 신분증 사진 출력물 사본, B, C, A 통화내역 사본, 네이버 지도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