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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40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7. 29. 14:0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27 지점 부근에서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원고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보다 수십 미터를 앞서 가는 순간 피고 차량의 바퀴에 밟힌 불상의 물체가 튀어 원고 차량 앞 부분 보닛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8.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합계 3,60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상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쪽 도로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체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를 발견하고도 피양하지 않고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피보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손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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