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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3198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덤프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2. 18. 10:07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3차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앞쪽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 쪽에서 튕겨 나온 불상의 작은 물체들이 원고 차량 앞 부분 범퍼와 휀더 쪽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90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구상금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쪽에서 날아 온 위 불상의 작은 물체들에 의하여 원고 차량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손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원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적재함이 비어 있어서 자갈이나 모래로 보이는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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