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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346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2,81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제네시스 BH380 차량(‘2012년식 제네시스 3.8 로얄 VIP 팩’ 모델,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마이티 3.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9. 2. 7. 17: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G에 있는 H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이면도로 입구 쪽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맞은 편 골목 쪽에서 위 이면도로 끝 지점을 향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C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019. 2. 21. 15,013,190원, 2019. 2. 26. 10,796,81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0,000원의 공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한편 C가 2019. 2. 21. 원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처리함에 따라, 원고는 2019. 2. 21. 폐차 후 잔존물을 매각하여 976,000원을 환수하였다.

2. 구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가 입은 위 수리비 명목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손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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