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05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와 사이에 E 베엠베(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16. 오후경 서울 강서구 G빌딩 주차장 내에서 주차선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안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비롯하여 주차선 안에 주차된 차량들 앞쪽에 위 차량들과 직각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이른바 ‘평행주차’). 다.

피고 차량을 위 주차지점에 주차하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 차량을 출차하기 위하여 그 운전석 앞쪽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운전석 문이 원고 차량 앞휀더 좌측 부분과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8. 7. 30. 원고 차량을 수리한 H 주식회사에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인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참가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참가인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인 D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D의 위 손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