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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94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은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오전 8시경 시작하여 오후 5시경 종료하였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하였다.

비록 E이 야간에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잠그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후 5시경 퇴근하여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다가 약 5분 정도 일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오후 5시 이후의 시간을 근로대기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이 주말을 포함하여 1일 12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서 거주하면서 1989. 12. 27.부터 2013. 10. 3.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이 사건 건물은 5층 건물로 음식점 4개가 입점해 있는데, 음식점들 모두 토요일에 영업을 하고, 그 중 1곳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였으며, 음식점들의 영업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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