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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7424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9행의 “지체장애인들”을 “장애인들”로, 같은 면 13행의 “제1조”를 “제2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3행의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56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하단 7행의 “원고들에게”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하단 8행부터 16면 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의 범위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6, 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밤 근무 및 24시간 근무 중 24:00부터 04:00 또는 05:00까지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중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수면을 취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시간 정도만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그 외 낮 근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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